저희 사무소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과세적부심사청구, 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,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행정심판청구,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대리 등을 통해 개인 및 법인의 억울한 조세문제를 해결하여 드립니다. 억울한 조세로부터의 납세자의 권리는 단순한 전문가가 아닌 그와 어려움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진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